來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도내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해 농·임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3개월간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시는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연 2900만 원 이상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청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홍식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