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청소년에 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등 집중 단속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오는 20~29일 10일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청주 고등학생 사적모임 여파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등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경찰청, 교육청, 청주시 등 유관기관 4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업소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