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15일 ‘성명’…“1년여 영어의 몸…억울함 풀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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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15일 “라임 로비와 관련,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유죄 판단을 내린 1심을 뒤집고 2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고검장은 변호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당한 변호사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1년여 가까이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이제 그 억울함이 풀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정정순 전 의원의 선거법 비리를 반성하지 않고 온갖 행태로 윤 전 고검장을 비판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매도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얼마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상당구 무공천설을 흘리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등 상당구민들과 청주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도당은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않은 행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상당 재선거를 민주당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당구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청주와 충북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