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최저임금比 1640원 더 많아…730명에 적용
  •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천안시청사.ⓒ천안시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업체 소속 근로자이이며,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수는 730여 명에 이른다.

    한편 2022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