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96억 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9376개 업체로 공공요금 지원대상 3만6000개소의 6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7000개소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습소 1800개소,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이 영업 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9월 30일까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접수를 신청받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