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 벌금 400만원·전 청주시자원봉사팀장 징역 2년 구형정 의원 친형 벌금 600만원 구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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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당선무효 위기를 놓였다.7일 청주지법(형자 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정 의원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그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해당 의원직은 박탈된다.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등 1627만 원을 회계장부에 빠뜨린 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400만 원이 이날 검찰에 의해 구형돼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정 의원은 선거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지난해 3월 정 후보의 친형인 B씨에게 1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정 의원 친형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한편 지난해 11월 3일 선거 회계부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 의원이 구속 168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