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 벌금 400만원·전 청주시자원봉사팀장 징역 2년 구형정 의원 친형 벌금 600만원 구형도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뉴데일리 DB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당선무효 위기를 놓였다.

    7일 청주지법(형자 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정 의원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그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해당 의원직은 박탈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등 1627만 원을 회계장부에 빠뜨린 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400만 원이 이날 검찰에 의해 구형돼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지난해 3월 정 후보의 친형인 B씨에게 1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정 의원 친형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 선거 회계부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 의원이 구속 168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