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5억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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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11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1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총책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중국 연태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해자 75명에게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 정보가 담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피싱책 등 조직원을 모집해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모델 등을 전전하며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나 통신 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 모처에 은신하다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하위 조직원 14명을 차례로 검거해 구속한 데 이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총책 A 씨까지 검거해 구속했다.

    이로써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 후 국내에 입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이외도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또 다른 조선족 총책과 공범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