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트렁크에 가두는 등 엽기 ‘폭행’청주법원, 女 부친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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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유부남이 미혼인 자신의 딸과 사귀자 폭행을 한데 이어 땅에 묻고 차 트렁크에 가두며 협박한 엽기적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9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의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 B씨(32)를 괴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과 형은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20년 간 매월 200만원씩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땅에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