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8130필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 충북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 충북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45만81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은 평균 8.72%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청주시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