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
  • ▲ 대전시가 5월부터 2개월간 버스전용차로 위반2만4000여 건 체납 과태료 16억 원 징수에 나섰다.ⓒ대전시
    ▲ 대전시가 5월부터 2개월간 버스전용차로 위반2만4000여 건 체납 과태료 16억 원 징수에 나섰다.ⓒ대전시
    대전시가 5월부터 2개월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4000여 건 체납 과태료 16억 원에 대한 징수에 나섰다

    체납의 주된 원인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차령초과 말소 등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징수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할 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리 기간에 2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채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은닉한 비트코인 등의 보유 현황을 확인 조기에 압류한다.

    4건 이상 체납자는 5월 중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자진 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6월에는 부동산 압류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고려해 부동산 등 채권 압류 유예 조치 및 체납액의 분할 납부·납부연기와 1년 이상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과감한 압류해제로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 범위에서 재산, 폐차대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