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단장, 3개반 28명 특별조사단 22일부터 운영조사지역 시·군, 충북개발공사·LH 시행 산단 17곳 등 진천음성혁신도시·충주5일반산단·오송3생명국가산단·청주넥스트폴리스산단·제천3산단·진천복합산단
  •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도청에서 공무원 불법투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도청에서 공무원 불법투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유사한 투기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우선 산단 3곳에 대해 도청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과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우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산단개발 등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이외에도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기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근무이력 조사반과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 등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22일 운영한다”고 말했다.

    도 특별조사단은 이날부터 도내 17개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산단 17개소이며 준공된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와 조성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제천제3산업단지, 진천복합산업단지 등 14개소다.

    조사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 4600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감안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는 공직자 등 조사대상사(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는 한편 다음달 16일까지 자신신고를 받으며 기간 내 미신고 한 자 중 향후에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며, 토지투기의심 사례가 접수될 시에는 검토 후 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단계별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우선 1단계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조사와 위법사실 조사를 거쳐 4월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2단계로는 17개 산업단지 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말까지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