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카페·음식점 등 100만원 지원
  • ▲ 김장섭 공주시장이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공주시
    ▲ 김장섭 공주시장이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흥시설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카페 및 음식점 등 집합(영업) 제안 업체에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3200여 개 업체로, 지원금 33억 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와 공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은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했다.

    업체당 대출 규모는 일반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3000만원 이내다. 이미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국내 최저 수준인 일반 업종 1%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0.8% 이내다. 

    김정섭 시장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수업계 등 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 시민 회의를 오는 5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