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대낮 근무시간 술자리 가져
-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7일 옥천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 인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5급)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 30분쯤 관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파출소장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 이하로 나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B씨는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다가 최근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