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평택해양수산청·경기도·충남도 업무협약
  • ▲ ⓒ금강청
    ▲ ⓒ금강청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충남도 등 수도권과 충청권 기관이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12일 경기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와 평택·당진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강청과 4개 기관은 평택·당진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항만지역의 대기질 정보 및 분석결과 공유, 환경친화적 선박·하역장비 보급, 항만 출입 노후 경유 자동차 출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3월 19일 환경부-해수부 간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의 관련기관이 상호 협력,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어(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 차지)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충남도는 지난달 12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의 실무회의 및 의견조율을 통해 평택·당진항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원인물질 농도를 측정,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지원을 하게 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경유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항만 지역에 친환경 하역장비를 보급하며 선박 연료 중 황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항만 인근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운영하게 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우선 저공해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이번 협약이 평택·당진항만 지역주민의 맑은 공기와 숨 쉴 권리 확보에 큰 기여를 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