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대전·청주·천안 등 아파트 공급 물량 ‘급증’“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불량 레미콘’ 배합 조작 등 점검 필요”
  • ▲ 충북 청주시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 청주시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수도권 422곳만 KS 규격 미달 ‘불량 레미콘’일까?”

    수도권 422곳에 900억원 상당의 KS 규격 미달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 충청권에도 불량레미콘 납품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0일 KS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하고 뒷돈을 챙기는 등 불법을 저지른 건설회사 직원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임원 B씨(61) 등 2명을 구속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고 규격 미달의 레미콘 약 900억 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422곳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사기 방조)로 업체 직원 C씨(42) 등 9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뒷돈을 준 다른 레미콘 업체 13곳의 직원 1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게다가 A업체는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레미콘의 2차 시험(압축강도)을 할 때 따로 준비해 둔  KS규격에 맞는 레미콘으로 바꾼 9곳 건설사(국내 20위권 대형 건설사 포함)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세종과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KS 규격 미달 불량 레미콘의 공급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레미콘업체가 납품한 배합 비율로 시료를 제작해 제대로 된 압축강도 시험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S 규격 미달 불량 레미콘이 수도권에 공급한 물량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달의 레미콘 124만㎡(레미콘 20만대‧900억 원 상당)를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에 납품한 제품이 KS규격보다 자갈은 4~22%, 시멘트는 2~9%의 비율을 낮춰 레미콘을 배합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충청권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장, 각종 관급공사 등에 납품된 불량 레미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 동남지구에는 1만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10일 현재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외하고는 입주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최근 청주시가 인가한 아파트 공사는 동남지구와 탑동, 오송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5000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설정하고 있다.

    세종에서도 최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8000세대의 아파트의 물량 공급이 예정됐고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아파트 공급물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A씨(50대)는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3년째 살고 있지만 아파트 구조상 레미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만약 KS 규격 미달 등 불량 레미콘으로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에서 불량 레미콘 납품 사건의 파장이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세종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불량 레미콘 납품 여부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주시 공동주택과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상주 감리를 통해 레미콘 품질 검수 및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해 매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KS 규격 미달 등 불량 레미콘 공급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될 경우 감리회사는 벌점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한다. 매년 국토관리청에서 외부인 전문가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 불량 레미콘 납품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