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18일 첫 재판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법원이 3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청주지법에서 실시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회계책임자인 A 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일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캠프에서 회계책임을 맡았던 A씨와의 대질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한편 검찰의 8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 청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에 자진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