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정의당 의원 186명 표결 참여 찬성 167표 압도적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정순 의원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돼 정 의원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 선택에 공을 돌린 건 자칫 부결될 경우 그 책임 일부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은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과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5일 정부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