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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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거나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 1~6월 평균소득 중 하나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11월말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이번 긴급생계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