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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의 영동군과 단양군 등 2개 군과 5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24일 행정안전부가 피해가 심각한 영동군과 단양군을 비롯해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등 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시 선포된다.
추가로 지정된 재난지역들의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중앙·충북도 합동 피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양군의 피해액은 441억원, 영동군은 90억원에 달한다. 읍·면 중에서는 진천읍 17억원, 백곡면 14억원, 군북면 10억원, 청천면 9억6000만원, 군서면 7억3000만원 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원인을 근복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해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지난 10일과 14일에는 영동군과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