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가구 270여명 거주…진천군은 산사태 경보 다리 통행금지도
  • ▲ 집중호우로 유실된 충주시의 한 도로.ⓒ충주시
    ▲ 집중호우로 유실된 충주시의 한 도로.ⓒ충주시

    충북 청주시가 3일 집중호우에 따라 오창읍, 옥산면 일부 주민들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5시 7분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오창읍 성재리, 옥산면 사정리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인근 충남 천안시 병천천이 범람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천안 지역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2시까지 200㎜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려 오전 11시 51분과 58분 각각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됐다.

    병천천과 쌍점천 범람 위험에 놓여있다.

    대피령이 내려진 오창 성재리에는 108가구, 173명이, 옥산 사정리에는 57가구, 1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인근 진천군도 이날 오후 2시44분 집중호우 경보와 다리 통행금지, 주민 대피 등 안전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군은 이날 오후 2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주변 접근 및 통행 금지를 안내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대피를 촉구했다.

    집중호우가 발령되면 상습침수지역 거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사태 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대피 시에는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전신주, 가로등 근처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진천 등 충청 중북부에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한 비를 예보했다.

    기상청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