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2년 한시 운영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는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