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8일~6월 30일, 한전 고객센터·우편· 팩스 등 통해 신청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가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다. 

    소상공인 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하 고객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20kW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하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시 적용)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우편, 팩스 및 필요 시 지사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