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4월 5일까지…벚꽃길·야영장 9곳 이용제한마스크착용·이상 거리두기·노점행위 등 ‘금지’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충북 충주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27일 발령했다.

    충주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상춘객들의 급증이 예상되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요 충주댐 주변 벚꽃길, 강·하천변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와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총 9곳이다.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야영장에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충주는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이 발생, 28일 현재 완치자 3명, 접촉자 격리 172명, 격리해제 808명이며 검사자 중 2996명은 음성, 5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