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기 명령에 불응 최근 품귀현장 빚자 유통
  • ▲ 경찰이 압수한 불량 마스크.ⓒ충남지방경찰청
    ▲ 경찰이 압수한 불량 마스크.ⓒ충남지방경찰청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000여 개(시가 약 7000만원 상당)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고 20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수사결과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수된 불량 마스크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이달 초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사법처리했다.

    충남경찰청 김범수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번 적발에서 나타났듯이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