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차원…출·퇴근 시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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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가 임시 허용된다.

    충북지방경찰청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으로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기존에 허용하던 17개소에 2019년 추석 연휴에는 3개소(흥덕1, 청원1, 제천1)를 추가 허용한 후, 금년 설 연휴에도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5개소(상당1, 충주3, 옥천1)를 추가했다.

    또한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허용 지역 25개소는 상당5, 흥덕4, 청원3, 충주3, 제천2, 음성3, 영동1, 괴산1, 단양1, 보은1, 옥천1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철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정차 허용시간, 구간을 꼭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된다”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