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 1월까지…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대상올 충남음주단속 6235건…작년 比 23.3% ‘감소’
  • ▲ 충남경찰이 야간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
    ▲ 충남경찰이 야간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은 유흥가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15개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단속과 병행해 플래카드와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순찰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며 음주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명교 충남경찰청장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2019년 한해동안 충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6235건으로 지난해(8132건) 보다 23.3%(1897건)가 감소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6월 25일)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3187건으로 지난해(4253건)보다 25%(1066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