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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오른쪽)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왼쪽)가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재채취 과정에서 전직 세종시청 공무원 G씨와 K씨 등에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토석채취허가 등을 둘러싸고 세종시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폭로가 나와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는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전직 공무원 G씨와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9억 원을 갈취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 대표는 “G씨의 측근인 H씨도 골재 인·허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를 바로잡아달라며 시장 비서실 및 시청 규제개혁팀, 시 감사위원회 등에 10회에 거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은 “한림개발의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골재채취 담당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를 비롯,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각종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 각 관련기관에 제보했으나 어느 곳 하나 조사를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림개발측은 2016년 6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신청서류(A)와 함께 기 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 신청서류(B)를 함께 제출하려 했으나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 A서류만 산지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면 되고 B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 것이라며 B서류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한림개발은 다시 2017년 1월 토석채취에 대한 기 허가지 변경과 기간연장을 시청에 신청했지만 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취소통보를 내렸다.
한편 토석채취 지주인 한라엔컴은 당초 2026년까지 토석채취장소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을 승낙했으나 2017년 4월 토지사용계획을 불허통보 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서류 B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