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제약제 추가살포·미생물제 과수원 소독·연막소독 등 긴급대책 추진
  • ▲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과일나무를 매몰하는 장면.ⓒ충북도농업기술원
    ▲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과일나무를 매몰하는 장면.ⓒ충북도농업기술원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7일 충북도농업기술원(충북농기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16일 기준 82곳 58.12㏊로 이 가운데 61농가 41.66㏊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충주시 40곳, 제천시 19곳, 음성군 2곳이다.

    화상병 발생 농가의 매몰 대상 면적은 41.66㏊으로 충주는 26.44㏊ 가운데 17.72㏊(67%), 제천은 14.27㏊ 가운데 7.21㏊(67%), 음성은 0.95㏊ 가운데 0.95㏊(100%)를 마쳐 전체적으로  62%를 완료했다.

    충북농기원에 따르면 아직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중인 곳은 21곳(16.46㏊)으로 충주 4(3.39㏊), 제천 16(12.54㏊), 음성 1곳(0.53㏊)이다.

    사과나무에서 처음 발견된 과수화상병이 충주와 제천을 거쳐 음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웃 괴산과 증평을 위협하고 있다. 일단 발병하면 속수무책 수준이다.

    지난달 처음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충북농기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5~29도 일때 병원균의 활동이 왕성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자칫 방제에 실패할 경우 충북은 과수화상병 진원지라는 오명과 함께 지역 과수농가 전멸이라는 사상 최악의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충북농기원은 대책상황실과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는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한창섭 충북도행정부지사도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제약제 추가 살포와 미생물제 과원소독, 연막소득 등 추가로 마련한 긴급대책 추진과 함께, 농촌진흥청,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근원적 방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와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