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 ▲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형사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임 의원은 지난 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도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과정에서 임 의원은 “받은 돈은 특별당비 성격”이라는 점을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시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