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취소 사유 될 수 없다”…시민단체 대응 주목
  • ▲ 청주지방법원.ⓒ박근주 기자
    ▲ 청주지방법원.ⓒ박근주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업체는 청주시로부터 허용치보다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사유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점이 됐던 변경허가 건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해석상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처분 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이라고 구조적·기능적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1심 이후 추가된 전 대표 A씨 처분 포함 사유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며 “(이번 소송에서의)추가 사유와 당초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청주시)는 위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클렌코는 2017년 청산가리의 1만 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했지만 3.5%인 2500㎏만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나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클렌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와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