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260억 부당이득 취한 11명 구속해외 도피 프로그래머 B씨 등 3명 인터폴 수배
  • ▲ 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충남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충남지방경찰청

    충남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33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프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39) 등 2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20일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iwc‧저스트‧드리머 등 6개)를 운영,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씨(32) 등 3명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은 서버를 일본에 설치해 놓고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728개 개설, 수 십대의 대포 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심양‧위해)과 필리핀(마닐라)에 설치,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며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회원 수 약 4만여 명)시켰으며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실질적 무제한 베팅 및 운영자 이익을 위한 회원 관리 등 베팅금 상한은 100만 원(공식 사이트 10만 원)이지만 사실상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이 가능(무제한 베팅)해 당첨금 1회 상한액은 8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가입 시 성인(실명)인증 절차가 없고 △누적 베팅금액에 따라 5단계 회원(1∼5등급)으로 등급을 분류 △최고 등급 회원(VIP회원)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 제공 △VIP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 원 투자),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S씨(32) 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