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경찰수사 통보로 한 달여 만에 중단…결과 따라 ‘재조사’ 여부 결정
  • ▲ 세종시 청사.ⓒ세종시
    ▲ 세종시 청사.ⓒ세종시

    직원 채용 비리의혹 등이 불거진 종촌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세종시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감사를 착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감사위는 최근 경찰이 이 복지센터의 채용비리 의혹 등 검찰고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기로 통보해와 자체조사를 중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 A씨, 그리고 세종시 B모 과장 등 3명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뇌물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세종시감사위가 지난달 19일부터 이 복지센터의 채용비리를 폭로한 A모 센터장을 상대로 시 간부 부인 채용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시장의 사건은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