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찬조금 20만원, 액수는 적지만 죄질 가볍지 않아”
  •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청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청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가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이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가오는 6·13일 지방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나 군수는 지난 2월 괴산군수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 있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출마가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해당 간부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주변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부한 금품 액수는 20만원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이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공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은 나 군수가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을 비롯,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가 낙마함에 따라 괴산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 충북도의원 등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선 괴산군수는 초대 김환묵 군수를 비롯해 김문배 군수, 임각수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