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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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추행 의혹(‘미투’)이 제기됐던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고, 젠더특위의 결정을 존중해 본 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엄중하게 징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02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호소인에게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간주하고 당규에 따라 후보자 자격박탈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6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우 예비후보가 충북도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시 성추행을 당했다며 3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의 글을 게시했었다. 

    한편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배제된 김인수 충북도의원(보은군수 예비후보)와 유명호 전 증평군수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