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세종…날선 비판 고조 기류 “文 정권 결자해지(結者解之)”
  • ▲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월 1일 브리핑룸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월 1일 브리핑룸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D/B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6·13지방선거 ‘중원충청’ 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수도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개헌 자문안에 넣어 보고했다. 청와대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최종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이두영 위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충청권은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수도와 세종시 행정수도 간 수도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내에 있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서울은 또 무슨 수도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은 물론 충북, 대전, 충남 등 ‘중원충청’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기류가 나타남에 따라 충청표심이 지선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대선 등에서 충청권이 실리투표를 해온 게 배경이다. 실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세종시에 신행정수도를 들어서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충청권을 발판으로 불리했던 판을 뒤집었고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 플러스알파 공약으로 충청표심을 등에 업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이번 개헌안을 두고 세종에서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률위임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이다.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는 세종시 21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곳곳에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충북, 대전, 충남 등이 콘크리트 공조를 통해 탄생시킨 도시”라며 “충청권이 요구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권도가 지선에서 표로 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의 법통을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연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세종시 신행정수도의 시작이 노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현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당청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선이 기저에 깔려 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국회에 넘길 수 있는 최종일을 21일로 잡고 있고 지선도 목전인 만큼 수정안 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헌 저지 의석수를 갖고 있는 116석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개헌안은 정부안이나 국회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가표(可票)를 던져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자문안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특위위원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최대한 분권이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특위내 헌법학자들이 보수적인 편이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현 자문안이 연방제 수준이라고까지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