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소방공무원징계위…법원 1심 판결까지
  • ▲ 충북 제천소방서 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D스포츠타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충북 제천소방서 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D스포츠타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제천단양투데이 제공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와 관련, 징계의결 요구된 소방공무원의 징계진행이 유보됐다.

    5일 충북도는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의결 요구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원에서는 제천화재관련 징계요구의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중한 징계의결을 위해 법원 1심판결 시까지 징계진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