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50%경감
  • ▲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지난 3일 박재출 충북도배드민턴협회장으로부터 특별공로패를 받고 있다.ⓒ충북도의회
    ▲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지난 3일 박재출 충북도배드민턴협회장으로부터 특별공로패를 받고 있다.ⓒ충북도의회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지난 3일 충북도배드민턴협회(회장 박재출)로부터 지역생활체육 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패를 받았다.

    김 의장은 생활체육 동호회의 숙원사업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인하 등을 현실화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내 학교의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돼 배드민턴 동호회를 비롯한 모든 생활체육 동호회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의장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오랜 바람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내 학교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활용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