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월 시한 넘기며 선거구 획정안 처리 못해헌정특위,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옥천도의원 선거구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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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됐으나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겨가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결국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는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재 공고할 계획이다.

    일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 조차 제대로 모르고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꼴이 됐다.

    하지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합의안을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렸다.

    대전은 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유성구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재편됐다. 또한 충남은 광역과 기초의원이 각각 2명씩 증가했고 충북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각 1명씩 늘었다.

    대전 유성구 광역의원 선거구의 재편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이 확정되면서 각 구 기초의원 정수에 변화가 생겼다.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정특위의 선거구획정에 앞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대4로 확정해 대덕구 기초의원이 1명 줄고 유성구 기초의원이 1명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를 열어 획정안을 시장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뒤 조례개정계획을 세우는 등 내부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천안 광역의원이 2명 늘어나면서 기초의원 정수도 기존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었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 제출했으나 이번 헌정특위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기초의원이 늘어나는 지역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안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기초의원도 천안시에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충북은 청주시 상당구의 도의원 선거구를 2곳에서 3곳으로 1곳 늘림에 따라 도의원 전체 선거구를 28곳에서 29곳으로 확대했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기준을 밑돌아 폐지가 거론됐던 옥천군 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헌정특위는 충북지역 기초의원 정수도 1명 늘려 131명에서 132명이 됐다. 새로 늘어난 1명의 기초의원의 배치는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청주시가 유력해 보인다.

    충북도는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이 오는 5일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2일과 오는 8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오는 12일 또는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