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페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등 단속다년간 미점검 사업장 우선 점검
  • ▲ ⓒ금강환경유역청
    ▲ ⓒ금강환경유역청

    금강유역환경청은 27일 올해 관내 지정폐기물‧배출처리 사업장 2406개소 중 438개소(463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청은 최근 관리대상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규 상습 위반 사업장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다년간 미점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관내 지정폐기물 사업장은 2016년 2015개소에서 지난해 2265개소, 올해 2406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강청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폐기물에 대해 보관‧수집‧운반과정 중 냉장설비 가동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갈수기와 장마철, 추석‧설 연휴, 휴가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 지역의 폐기물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또한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어 자율 점검업소(180개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폐기물 배출‧처리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되 이 업체 중 10%를 선정해 자율점검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사항 이행여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 지난해 주요 위반사항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강청은 지난해 36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처리기준 위반 11‧보관기준 위반 6‧기타 40)를 적발해 사법처리를 했다.

    점검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태료‧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자 사전교육을 실시해 사업자의 관련법 자율준수 및 시설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만큼, 발생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