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회장 구속 불똥 ‘롯데쇼핑 확약서’차질…26일 하주실업 계약 연장 요청
  •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터미널 본 계약 10일 연장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터미널 본 계약 10일 연장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특혜시비와 사업무산의 책임론까지 제기됐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본 계약 체결이 다음달 8일로 연기되면서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롯데쇼핑을 계열사로 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그 파장이 유성터미널 사업까지 미친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26일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과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하주실업이 협상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10일 간 본 계약 체결을 연장했다.

    유영균 사장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성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자인 하주실업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그러나 협상 최종일인 26일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하주실업은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신동빈 회장 구속)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돼 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서에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결과를 반영해 협상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연장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기한연장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우선 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테넌트 업체인 롯데쇼핑이 예기치 않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본 계약 체결 연장요청에 따라 10일간 연장됐다”면서 “현재 롯데쇼핑은 의결권이 부회장단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부회장단이 연장기간동안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과 그동안 △사업 참여 담보방안 협의 △신탁관련 토지처분 협의 △사업추진 일정 및 토지신탁관련 협의 △재무투자계획 터미널 운영계획 협의를 마치는 등 본 계약 협의만 남겨두고 있었다.

    한편 롯데쇼핑이 연장기간이후 임차확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2순위업체로 우선협상대상자인 ‘KPIH’로 법적지위가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