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토석채취·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계획수립 ‘의무화’
  •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금강유역환경청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온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7일 금강청에 따르면 범정부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미세먼지 발생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특히 충청권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강청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반영된 부문별 이행계획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지조성 등의 공사 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장에 갖추고 미세먼지 경보 등이 발령 될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발 황사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 및 공사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발전소의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기준초과 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한편 김동진 청장은 이달 중 관내 미세먼지 다량 발생 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금강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