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6억7600만원·세종시장 2억9500만원·충남지사 13억8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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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6억760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대전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5800만원, 중구 1억6300만원, 서구 2억1900만원, 유성구 1억7800만원, 대덕구 1억4500만원 등이다.

    시의원의 경우 4700만∼5800만원, 구의원은 4000만∼5300만원 수준이다.

    또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후보자는 2억9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300만∼5300만원 정도이다.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남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천안시장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장 1억7600만원, 서산시장 1억4500만원, 논산시장 1억3500만원 등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가 반영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돼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