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0여명 피해금액 200억…투자자에 수기로 금덩어리‧투자금액 영수증
  • ▲ 청주A금은방이 피해자들에게 써준 영수증.ⓒ독자제공
    ▲ 청주A금은방이 피해자들에게 써준 영수증.ⓒ독자제공

    충북 청주A금은방 사기사건이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기수법’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청주A금은방의 사기방식은 아주 단순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청주A금은방을 운영한 남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정한 양식에 보관증을 써주는 방식이었다.

    가령 청주A금은방이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순금덩어리 1000돈(18만5000x1000돈)’식으로 표기해 투자자에게 주면 끝이었다.

    투자자들은 A금은방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영수증’에 불과해 이들이 부도나거나 도주하면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공무원 출신인 B씨(70)는 오래전부터 이들 남매에게 거액을 투자를 해왔으며 매일 이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이자는 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증에 더 보태지는 방식이었으며 이자도 3%의 고율의 이자를 받다보니 투자자들은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다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됐다.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40대 한 주부는 “2015년 사업을 했던 4촌 언니의 소개로 금 투자를 시작해 이자를 받는 재미가 솔솔 하자 주변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 “자신이 가장 적은 금액이며 4촌 언니는 수억 원을 줬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한 경찰 간부는 “자신의 4촌 누님도 수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그제야 누님이 자신을 찾아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조사에 응한 사람은 많지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금은방이 사기를 계속 이어올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거래했을 당시에는 소액으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10년 간 금값이 5~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 사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수사는 어느 정도다 다 되간다. 그러나 지금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찾아오고 있다. 내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만 60여명이 넘는다”면서 “조사 서류가 몇 천 페이지 된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것은 A금은방이 실제로 금매매를 했고 금괴를 받아간 사람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금은방 피해자 중에는 수천만 원에서 5억 원, 10억 원, 심지어 20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금액과 맞지 않는다.

    경찰은 1차로 A금은방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곧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