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예방·피해보상 위한 7개 법안 대표발의
  •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9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및 밀양 요양병원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인명피해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 구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에 머물고 있는 현행 구호비용 부담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법에서 다중이용업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신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석창 의원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재난이 발생한 후엔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