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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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청(교통과)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