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등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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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유통 농수산물 5706건(농산물 50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4건을 부적합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서는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13건), 메트코나졸(2건), 에토프로포스(2건), 디니코나졸(1건), 디에토펜카브(1건), 카두사포스(1건), 클로르타로닐(1건), 클로르페나피르(1건), 페니트로티온(1건), 플루퀸코나졸(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알타리무(5건), 쑥갓(4건), 깻잎(2건), 얼갈이(2건), 참나물(2건), 상추(1건), 부추(1건), 취나물(1건) 등 주로 시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다소비 농산물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수산물 검사건수는 5706건(24건, 부적합률 0.4%)으로 부적합 농산물 11만190kg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했다.

    이재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어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중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도부터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돼  작물별 허용물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