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인사위, 중징계…학부모들 ‘약하다’ 반발
  • ▲ 충북 청주시 J고 급식실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J고 급식실 전경.ⓒ김종혁 기자

    급식파업을 주도한 충북 청주J고 영양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공무직에 내려진 첫 중징계 처분이지만 학부모들은 ‘약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9일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으며 정직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2개월간이다.

    그동안 A씨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공식으로 파업을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영양사 징계는 물론 대체 급식을 위한 구인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부분파업이 종결되자 곧바로 영양사의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J고는 A영양사의 징계기간 동안 근무할 대체 영양사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조식지도비’ 등을 요구하며 J고 기숙사 학생등에게 조식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조식이 중단되자 J고 학부모측은 약 80여명의 기숙사 학생들에게 김밥 등 아침식사를 직접 조달했다.

    J고 급식 파업은 부실한 식단을 주장하는 학생 및 학부모와 ‘조식지도비’ 등을 요구한 영양사 등 급식실과의 오랜 갈등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당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학교측과 도교육청은 조속한 사태 수습을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힘의 논리에 밀려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에게 정직 2개월은 약한 처벌”이라며 “제2의 J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고 관계자는 “현재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기숙사생들에게 조식과 중식, 석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급식 파동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의 질이 많이 개선돼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승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