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4만원→1만5547원 인상 등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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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만5547원 인상된 135만6000원으로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른 인상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급여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