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115개소 대상…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폐쇄 행위 등
  • ▲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일까지 도내 목욕장(찜질방)업 11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제천시
    ▲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일까지 도내 목욕장(찜질방)업 11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제천시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일까지 도내 목욕장(찜질방)업 11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랍 29부터 지난 5일까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도내 목욕장(찜질방)업 115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67개 업소에 대해 74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여성전용 공간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해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점검결과 67개 업소 중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등 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불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9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유도등 및 소방시설 고장 등 60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그 외에도 충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목욕장내에도 방수형 비상벨설비 및 시각경보기 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전담하도록 소방청에 개선을 건의했다. 

    충북도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은 “매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