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대표발의’…비상구유도등·유도선 설치안하면 강력 ‘처벌’
  •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실

    소방관과 소방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차량들을 재빨리 치우지 못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방관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밀어서 이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소방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고 접수된 민원이 54건에 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방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 해도 긴급한 소방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 소방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나선 주민들이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진다.

    권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한 의인들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도울 차례”라며 “소방관과 구조자의 면책조항이 신설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